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⑴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정황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묵인해 주는 대가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⑵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사실을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겁먹게 하여 금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⑵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피해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묵인해 주는 대가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라고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⑵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사실 및 사정과 이에 근거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이 인정한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사실을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겁먹게 하여 금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