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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231305
분양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627,179원과 그 중 102,900,000원에 대하여 2015. 7. 7.부터 같은 해

9. 30.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3. 일부 기각 (2015. 9. 25.개정되어 같은 해 10. 1.부터 시행되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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