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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23317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6,660,284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5. 8. 31.부터 2015. 9.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2015. 9. 25. 개정되어 같은 해 10. 1.부터 시행되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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