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2 2018고단71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삼십만)원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2. 22:10경 서울 동작구 소재 B 부근 도로에서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2회 공판조서 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음주운전 부분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