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13 2020가단870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 가소 2244 임금사건의 2009. 1. 30. 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 가소 2244 임금사건의 2009. 1. 30. 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