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20 2020가단129973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차 1871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차 1871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