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인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2010. 1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위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배와 목 부위를 칼로 겨누면서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7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피해자의 K대학 학비를 지원하는 등 상당한 금전을 지출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및 위 집행유예가 선고된 범행의 죄질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