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8.30 2017가단3294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않으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않으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