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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광3427 | 부가 | 2003-03-21
[사건번호]

국심2002광3427 (2003.03.2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참조결정]

국심2001중2663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3.10. OO주유소를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OO석유(주)로부터 2000.11.30.자 OO,OOO,OOO원, 2000.12.30.자 OO,OOO,OOO원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이 OO석유(주)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2001.7. 12. 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2001.9.24. 직권 폐업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OO석유(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2002.4.16.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을 각각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석유(주)가 현금거래를 요구하여 현금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유류대금을 지급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OO석유(주) 출하전표, 입금표, OO석유(주)의 거래확인서와 2000년 2기 유류수불명세서 사본, 영업사원 이OO의 확인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은 OO석유(주)의 실제 대표자가 정OO이며OO석유(주), (주)OO석유, (주)OO석유는 같은 계열사라는것을 최근에 알았는 바, 선의거래당사자인 청구인이 OO석유(주)와 실제거래를 하였는지 조사없이 유류대금을 은행계좌로 송금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지방국세청장이 OO석유(주)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청구인이 OO석유(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명세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대금지급과 실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빙서류가 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거래사실이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산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4)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도는 산림소득금액의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석유(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종합소득세 산정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였으며 처분청은 OO석유(주)가 OO지방국세청장에 의해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실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2.4.16. 청구인에게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을 각각 경정 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OO지방국세청의 OO석유(주)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OO석유(주)는 2000년 1월 1일부터 2001년 3월 31일까지 기간동안 OO석유(주)외 2개업체로부터 실물거래가 없는 유류 O,OOO,OOO,OOO원을 구입한 것으로 하여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주)OO통운외 5개업체에 실물거래가 없는 유류 O,OOO,OOO,OOO원을 판매한 것으로 하여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범칙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인 2000년 2기 확정분 가공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은 O,OOOOO원(미확정 OOOOO원 포함)으로 동기간 매출과세표준 OO,OOOOO원의 30%에 해당된다.

(3) 청구인은 거래명세서, 출하전표, 입금표 등을 제출하며 OO석유(주)와 실거래 사실을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우리원의 요청으로 OO지방국세청장이 제출한 위 출하전표 발행일자별 OO석유(주)의 일계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에 운송차량 1115와 5583이 OO석유(주)의 유류 운송에 사용된 사실은 있으나 출하지 OO저유소는 2000.12.20. 1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거래처도 OO주유소가 아니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의 진위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은 OO석유(주)와 거래시 현금으로 OO석유(주) 영업사원 이OO 또는 운전기사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유류대금의 일부가 입금되어야 물품이 저유소에서 출하되는 것이 업계관행임에도 4차례 거래 중 계좌이체 등 금융거래 증빙이 한 건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OO석유(주)의 일계표에는 OO주유소나 OO석유(주) 영업사원 이OO이 쟁점세금계산서 유류대금을 입금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OO석유(주)와 현금으로 실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OO석유(주)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에 고발된 업체로서 자료상 혐의자와 실거래를 주장하는 자는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2002두2277, 2002.6.28. ; 국심2001중2663, 2002.2.8. ; 같은 뜻),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OO석유(주)와 실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여타 객관적인 증빙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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