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8가단5197844
공유물분할
주문
1. 서울 관악구 B 대 173.4㎡를 원고의 단독 소유로 분할한다
피고들의 위 대지에 관한 지분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서울 관악구 B 대 173.4㎡를 원고의 단독 소유로 분할한다
피고들의 위 대지에 관한 지분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