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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26 2015노18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 징역 4년, 제2 원심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3조, 제32조 제1항(권리행사방해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횡령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권리행사방해방조죄, 횡령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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