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 징역 4년, 제2 원심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3조, 제32조 제1항(권리행사방해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횡령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권리행사방해방조죄, 횡령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