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서0612 (2001.07.05)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토지의 취득자금의 증여시기는 토지의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때로 보아야 하고 차명계좌에 일시 입금된 날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의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1.1.10 청구인에게 한 1995년도분 증여세 263,625,00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시기를 1997.4.17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이 2000.8월 청구외 OOO(청구인의 장인) 등에 대하여 사전상속혐의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청구외 OOO(처남)과 공동으로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O 대지 1,921·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장인 청구외 OOO로부터 현금 500,000,000원을 1995.3.18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1.1.10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263,625,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청구외 (주)OO상사에 1986.4.25부터 1990.12.31까지 근무하고 받은 급여 59,684,400원, 퇴직급여 4,978,306원과 (주)OOO에서 1991.1.1부터 1997.3.31까지 근무하고 받은 급여 및 제수당에서 제세금을 공제하고 받은 112,478,530원을 수령한 사실이 경력증명서와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취득가액 181,105,000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양도대금 180,000,000원으로 구입한 것이므로 그 동안 과실소득 등을 쟁점토지 취득자금출처의 원천으로 공제해야 함에도 쟁점토지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설령, 청구인의 입증자금출처가 부족하여 과세를 할 경우 그 증여시기는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관리하던 시점인 1995.3.18을 증여시기로 볼 것이 아니라 동 자금(5억원)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실제로 사용된 날인 1997.4.17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시한 근로소득 합계 176,000,000원은 청구인의 생활비 및 아파트 취득자금 등으로 소요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1995.3.18 청구인 명의 OO종금 계좌에 입금된 500,000,000원은 청구인의 장인인 청구외 OOO이 관리하던 계좌로 청구인의 근로소득과는 별개의 자금원이고, 또한 서울지방국세청이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의 금융조사 결과 청구인의 근로소득 등을 청구외 OOO에게 위탁관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 그 자금의 존재와 아울러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에 사용되었다는 점까지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구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의2 제2호에 의거 동산의 취득시기는 그 동산을 인도하는 날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증여시기는 청구인 명의로 500,000,000원이 입금된 1995.3.18로 봄이 적법하다.
(2) 1995.3.18 청구인 명의의 OO종금 계좌에 입금된 500,000,000원이 1995.7.27 청구인 명의의 OO증권영업부 계좌(OOOOOOOOO)로 대체되었다가 1996.11.1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OOO지점 계좌(OOOOOOOOOOOOO)에 228,000,000원, 1997.1.27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OOO지점 계좌(OOOOOOOOOOOOO)에 273,000,000원이 대체 입금된 후 1997.4.17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어 청구주장 이유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는지 아니면 취득대금을 장인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 받았는지 여부를 가리고,
(2)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증여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상속세법 제34조의 6에서는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을 규정하면서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5에서는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규정하고 그 내용을 보면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의 처조부(妻祖父) OOO(1916.5.20생)과 장인 OOO(1937.4.5생)에 OO 사전상속혐의 조사시(2000.8.19) 청구인(OOO)명의의 계좌(OOOO금융(주) 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1995.3.18 50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과 동 자금이 1997.4.17 쟁점토지 취득대금 1,307,075,000원 중 잔금(653,537,500원)의 일부(5억)로 사용된 사실을 적출하고 1995.3.18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주)OO상사에서 1986.4.25부터 1990.12.31까지 근무하고 받은 근로소득 59,684,400원, 퇴직급여 4,978,306원과 (주)OOO에서 1991.1.1부터 1997.7.31까지 받은 근로소득 112,478,530원 등으로 자력취득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종전주택의 양도대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종전주택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 OOOOO OOO OOOOO(32평형)를 1987.7.20 분양(등기일 : 1988.3.2)받아 이를 1993.9.30 청구외 OOO(OOOOOOOOOOOOOO)에게 18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 OOOO(48평형)를 1992.4.22 181,105,000원에 분양받고 1993.8.20까지 중도금을, 잔금 35,224,000원은 입주지정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이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어 종전주택의 양도대금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OO아파트를 양수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청구주장 위 근로소득은 대부분이 청구인 가족의 생활비 및 종전 주택의 취득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한편, 청구인 명의로 1995.3.18 청구외 OOOO금융(주) 계좌(OOOOOOOOOOOOO)에 입금된 500,000,000원의 자금출처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한편, 처분청 조사기록에 의하면 위 500,000,000원은 청구인의 장인인 청구외 OOO이 지배·관리하던 계좌이고 청구인이 전혀 모르는 계좌임을 확인하고 있어 위 예금 500,000,000원은 청구인의 자금이 아닌 장인 청구외 OOO의 자금인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OOO로부터 현금증여 받아 취득한 토지임이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점(2)에 대하여
(가) 위 자금 500,000,000원의 최종 사용처로는 쟁점토지 매입대금 1,307,075,000원 중 잔금 653,537,500원의 일부로 1997.4.17 사용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 쟁점토지 양수대금 지급내용 -
금 액 | 지급일 | 지 급 내 역 | 비 고 | |
계약금 | 130,707,500 | 96.10.18 | - OOO : 102,200,000원 - OOO : 잔 액 | 장인 처남 |
중도금 | 522,830,000 | 97.01.17 | - OOO : 중도금 전부 | |
잔 금 | 653,537,500 | 97.04.17 | - OOO : 38,537,500원 - OOO : 115,000,000원 -OOO : 500,000,000원 | 청구인 |
합 계 | 1,307,075,000 |
(나) 청구인은 위 계좌는 청구인의 장인과 장인의 비서가 청구인의 인장을 새겨 관리하던 차명계좌〔(OOOO금융(주) OOOOOOOOOOOOO〕라는 주장에 대하여 그 거래내역을 조사한 바, 1995.3.18 OO종금(계좌번호 : OOOOOOOOOOOOO)에 500,000,000원을 입금하였다가 이를 인출하여 1995.9.27 OO증권(계좌번호 : OOOOOOOOOO)에 입금, 1996.11.9 이를 인출하여 동 일자에 OO은행OO지점(계좌번호 : OOOOOOOOOOOO)에 220,000,000원을, 1997.1.27 동 지점에 270,000,000원을 각각입금 하였다가 1997.4.17 이를 인출(이자포함 502,681,836)하여 그 중 500,000,000원을 쟁점토지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위탁자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외 OOO(장인)이 청구인의 명의로 자금을 운영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사시 징취한 문답서에 의하면 위 자금은 쟁점토지 취득대금으로 지급하기 이전까지는 청구외 OOO이 지배·관리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OOO은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어 자금의 유통이 빈번한 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회사의 직원에 불과한 점을 미루어 볼 때 동 자금을 실제로 지배한 자는 청구외 OOO로 판단된다.
(라) 또한, 청구외 OOO이 위 자금외 청구인명의의 예금계좌를 1990.8.2 OO종금(계좌번호 : OOOOOOOOOOO)에 개설한 이래 위 OOO의 청구인명의의 차명계좌가 9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에도 위 거래에 대하여 처분청 스스로도 동 차명계좌에 대하여 청구인명의의 차명계좌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면서도 유독 쟁점토지 취득대금에 대하여만 당초 청구인명의 계좌에 입금된 1995.3.18에 현금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500,000,000원의 증여시기는 동 자금을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1997.4.17로 보아야 하고 차명계좌에 일시 입금된 1995.3.18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