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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0637 | 양도 | 2015-07-23
[사건번호]

조심 2015서0637 (2015.7.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및 동 규정의 경과조치에 대한 부칙 조항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기간 요건 충족일이 ○○○○.○○.○○.이 되는 점, 쟁점임대주택은 위 임대기간 요건 충족일에 앞서 ○○○○.○○.○○. 및 ○○○○.○○.○○. 각각 양도되어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 한OOO은 부부사이로, 청구인 한OOO은 2007.11.16. 서울특별시 OOO에게 「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2007.11.18. OOO세무서장에게 「소득세법」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청구인들은 OOO를 2007.6.29. 취득하여 2013.4.23.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감면대상으로 신고한 후, 2013.4.24. 및 2013.4.30. 청구인 한OOO의 명의로 보유 중인 OOO를 각각 양도하였다.다. 처분청은 거주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2014.10.20. 청구인 한OOO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OOO, 청구인 임OOO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에 규정되어 있는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후 쟁점임대주택을 양도하더라도, 관련 예규OOO에 따르면 거주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금액을 추징할 수 없다.

또한, 위 예규가 이 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이 2011.3.31. 개정됨에 따라 의무임대기간이 7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었는바, 처분청이 거주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제시한 예규는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동법 제97조의2에 규정한 장기임대주택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규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청구인들과는 무관한 것이다.

또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및 동 규정의 경과조치에 대한 부칙 조항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기간 요건 충족일은 2014.11.19.이 되는 것이고, 쟁점임대주택은 그에 앞선 2013.4.24. 및 2013.4.30. 각각 양도되었으므로 거주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시행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 거주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 청구인 한OOO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을, 청구인 임OOO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을 각각 결정·고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검토보고서를 보면,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OOO

(3) 청구인 한OOO이 제출한 임대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청구인 한OOO은 2007.11.16. OOO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2007.11.18. OOO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들이 거주주택을 2007.6.29. 취득하고 2013.4.23. 양도하였으며, 쟁점임대주택을 2007.11.19. 취득하고 2013.4.24. 및 2013.4.30. 각각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거주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및 동 규정의 경과조치에 대한 부칙 조항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기간 요건 충족일이 2014.11.19.이 되는 점,쟁점임대주택은 위 임대기간 요건 충족일에 앞서 2013.4.24. 및 2013.4.30. 각각 양도되어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거주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처분청이이 건 양도소득세를부과한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⑩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5조 제19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1.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을 것

2.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제155조 제19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직전거주주택이 있었을 것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제19항을 적용한다.

????1세대가 제20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이 경우 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1.3.31. 대통령령 제22811호로 개정된 것)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①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가.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3.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97조의2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1.3.31. 대통령령 제2281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양도소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이하 “종전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임대기간 요건을 제외한 다른 요건(이하 “임대기간 외의 요건”이라 한다)을 모두 충족한 주택의 경우에는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의 개정규정(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날과 개정규정에 따른 임대기간(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임대한 날부터 계산한다) 요건을 충족한 날 중 빠른 날에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대기간 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 이후 개정규정에 따른 임대기간 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후 최초로 임대한 날부터 주택의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11.3.31. 대통령령 제228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①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가. 같은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에서 5호(인천광역시와 경기도인 경우에는 3호, 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1호) 이상의 국민주택{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7년(서울특별시인 경우에는 10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의 취득 당시 3억원(인천광역시와 경기도인 경우에는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3.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97조의2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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