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7.24 2020노360
특수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