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지3578 (2020.05.20)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① 2012년 귀속분의 경우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은 2017.12.8. 체납법인의 2012년도분 지방소득세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2017.12.15~12.29.(14일간)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시송달 공고를 하였으므로 공시송달 종료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8.1.13.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6.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또한 2015년 귀속분의 경우 부산광역시장이 2019.7.22.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및 납부통지를 직권 취소하였으므로 심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다 할 것으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임.②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100%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이러한 주주명부상 주주 법인등기부에도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소유한 체납법인의 주식이 차명주식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개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차명주주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제시한 판결문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것으로 이 건과는 관련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및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OOO청장이 청구인에게 한 2012년~2015년 귀속 지방소득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 중 2012년 귀속분과 2015년 귀속분에 대한 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국세청은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2012년~2015년 귀속 법인세를 경정결정하고, 이를 OOO청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들은 이러한 경정통보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체납법인에게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
<표1> 당초 지방소득세 부과내역
(단위 : 원)
나. 체납법인은 위와 같이 부과된 지방소득세를 체납하였고, 처분청들은 국세청 과점주주 조회를 한 결과 청구인이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출자지분율 100%)의 지위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납부통지를 하였다.
<표2> 납부통지 내역
(단위 : 원)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3. 이의신청을 거쳐 2019.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소유주였던 삼촌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권유로 2012년 12월경부터 2015년 12월까지 체납법인 직원(선박 사무장)으로 근무하였고, 근무당시 뿐만 아니라 퇴직한 이후에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가 이 건 납부통지를 받고서 이를 알게되었다.
주주명부상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을 100% 소유한 주주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에서 선박사무장의 직책에서 직원으로 근무했을 뿐이고, 체납법인은 실질적인 소유자인 OOO에 의하여 운영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OOO과 OOO의 사실확인서 및 OOO의 「조세범처벌법」위반에 관한 유죄 판결문에서 확인된다.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며, 주금 납입 없이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후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주주 등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므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만으로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여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과 OOO의 사실확인서 및 OOO이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것을 근거로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도 없고 형식상 100%로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이며, 체납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제46조에서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하면서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하는바, 이때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실제 법인의 경영 지배를 통하여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6두19501 판결 참조).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이는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다고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주주명부상의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제3자와 주주명부상의 주주 사이의 내부관계, 주식 인수와 주주명부 등재에 관한 경위 및 목적, 주주명부 등재 후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내용 등에 비추어, 주주명부상의 주주는 순전히 당해 주식의 인수과정에서 명의만을 대여해 준 것일 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명부상의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권한이 주어지지 아니한 형식상의 주주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3.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참조).
청구인의 경우 OOO의 「조세법처벌법」위반에 대한 유죄판결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것 일 뿐, OOO이 체납법인의 사실상 지배권을 행사하는 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은 것은 아니며, 청구인이 제출한 OOO과 OOO의 사실확인서(2019년 7월 작성)는 주식인수대금의 납입자료나 주식명의신탁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아닌 개인의 진술으로 이 증언만으로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청구인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2012.8.10. 사내이사로 취임한 후 폐업일까지 계속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체납법인의 주주이자 이사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있는 반면 청구인 명의의 주식이 차명으로 등재되었고 OOO이 실질소유주라면 개인 간의 명의신탁약정서나 실명전환 합의서 등을 첨부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수정신고를 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청구인이 보유주식 20,000주 중에서 12,000주를 2015년 중 매도(2015.12.31.기준 8,000주 보유, 지분율 100분의 40)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건 지방소득세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주명부상 100%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이 실질적인 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체납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및 납부통지를 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도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이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5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지방세기본법」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3) OOO 시세 기본조례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세를 직접 부과·징수한다.
1. 담배소비세
2.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3. 지방소비세
4.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 현재 세목 건당 500만원 이상 체납자의 해당 구·군 시세 체납액 전부(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세 체납액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고액체납액”이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체납법인은 OOO에서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09.2.12. 개업하여 2015.12.24. 폐업하였으며, 청구인은 2012.8.10. 사내이사로 취임한 후 폐업일까지 계속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 내역 및 법인등기부 등본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OOO의 과점주주주 변동내역 자료요청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은 2019.6.10. 아래 <표3>과 같이 통보하였다.
<표3> 체납법인의 주주현황
(단위 : 주, %)
(다) OOO청장은 체납법인이 부과한 지방소득세를 체납하자 청구인이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출자지분율 100%)의 지위에 해당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체납법인의 2013년~2015년도분 지방소득세(법인소득) 체납액에 대하여 2018.5.15./2019.4.16.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및 납부통지를 하였다.
(라) OOO청장은 2017.12.8. 체납법인의 2012년도분 지방소득세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를 등기우편(OOO)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2017.12.15.~12.29.(14일간)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시송달 공고(OOO)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은 2019.1.17. 체납법인에 대한 부과징수업무를 이관받고,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한 이후인 2019.7.22. 2015년도분 지방소득세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5년도말에는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직권취소하였다.
(바) 청구인이 2019.6.3. 이러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및 납부통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OOO은 2012년~2014년도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각하고, 2015년도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미 직권취소되었으므로 심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사) 청구인은 사실상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증빙으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1) OOO이 2019년 7월에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OOO은 2011년 2월에 OOO를 인수하여 상호를 변경한 후 선박급유업을 시작하면서 OOO 등을 임원으로 하여 등기를 하였다가 2012.8.10. OOO이 대표이사 직을 사임함에 따라 청구인을 사내이사 및 1인 주주로, OOO을 대표이사로 각각 등재하면서 청구인 모르게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체납법인 소속 선박의 기관장으로 근무하였다는 OOO가 2019.7.8.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체납법인 소속 선박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선박 입출항 관련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내근업무는 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문(OOO)에는 “OOO은 체납법인의 대표자로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해상용 연료유에 공급받고서 미등록사업자인 판매상들과 통정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OOO을 제시하고 있으며, 당해 거래내역에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이후인 2012년 9월부터 12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체납법인이 2013년 11월부터 급여로 보이는 금액을 청구인에게 입금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2) 먼저,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및 납부통지처분 중 2012년과 2015년 귀속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를 살펴본다.
2012년 귀속분의 경우 OOO청장은 2017.12.8. 체납법인의 2012년도분 지방소득세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를 등기우편(OOO)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2017.12.15.~12.29(14일간)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시송달 공고(OOO)를 하였으므로 공시송달 종료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8.1.13.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6.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또한, 2015년 귀속분의 경우 OOO이 2019.7.22.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및 납부통지를 직권 취소하였으므로 심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다 할 것으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2013년과 2014년 귀속분의 경우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주주명부상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체납법인의 경영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는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이 건 납부통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100%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이러한 주주명부상 주주법인등기부에도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소유한 체납법인의 주식이 차명주식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개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차명주주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제시한 판결문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것으로 이 건과 관련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및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