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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0.28 2015나2100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3. 가.

1)항(제1심판결문 제6면 제3행부터 제7면 4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아래-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는 ‘본인(보증신청인)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 개인기업인 경우 공동경영자(실제경영자 포함)에 대하여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정보(이상 관련인정보 포함),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의 등록사유가 발생하여 본인의 신용상태가 악화될 것이라고 인정된 때에는 본인(보증신청인)과 연대보증인은 원고로부터 통지, 최고가 없더라도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할 채무를 부담합니다(제6조 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② 주식회사 A의 법인등기부에 B이 대표자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B의 남편 C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해 왔는데(위 주식회사 A, B, C는 모두 제1심에서 공동피고였다

, 위 C는 2012. 1. 16.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사실이 있고, 반증이 없으며, 여기에 위 인정사실 및 인용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으로 ③ C가 2013. 1. 15.경부터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한 점, ④ 주식회사 A는 토공사업 및 석공사업에 종사하는 회사로서 자본의 총액이 410,000,000원으로 규모가 크지 않은 점, ⑤ C에게 급격한 재정상의 곤란을 초래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이 있는 점을 종합하면, C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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