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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2 2014노27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오피스텔신축공사 분양대행 독점권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돈을 편취한데다가 건축허가 말소를 막기 위해 건물 설계계약서 등을 위조ㆍ행사하였는바, 범행방법ㆍ동기 및 편취규모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심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다가 결심이 되자 합의를 핑계로 선고 연기를 요청한 뒤 도망을 갔고 당심에서도 여전히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출석을 거부한 채 재판진행 상황을 확인한 후 여러 차례 선고 연기를 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엄정한 형사사법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오히려 가벼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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