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2.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 유조차를 구입하는 데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차를 구입한 다음 이익을 내서 돈을 갚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대부분 생활비 및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 하였고, 별다른 자력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유조차를 구입한 상태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