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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나60806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망 K(이하 ‘망인')이 피고 측과의 협의 없이 단독으로 고압전선이 흐르는 위험지구 내에서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한 ‘이례적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의 피용자인 F, J의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주장한다.

갑 제3 내지 9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피용자인 F은 이 사건 작업현장을 한번도 방문하지 않았던 사실, J은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5. 12. 7. 망인에게 전화하여 ‘작업장에 조치를 해 놓았으니 먼저 작업을 하라.’고 지시하였을 뿐 작업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작업대상인 L가 고압전류가 흐르는 선로 위에 놓여 있어 이동이 필요한지, 단전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망인의 업무는 L 위에서 외부 안테나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었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실시한 업무가 지시받은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이례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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