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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전0974 | 부가 | 2018-04-2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전0974 (2018. 4. 24.)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체납법인이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보유한 체납법인의 지분율은 100%로 확인되어 쟁점체납액 납세의무 성립 당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성립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체납법인의 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었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라거나 명의도용을 당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은 2005.5.17. 설립되어 OOO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영위하다가 2013.4.30.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OOO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1.16. 청구인을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지분율 100%)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1.9.8.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OOO원을 대여하면서, 담보조로 체납법인 주식 OOO를 제공받고 체납법인 감사로 취임하였다.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담보용으로만 제공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가할 수 없고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도 할 수 없었으며 법인 운영에 따른 이득도 지급받지 아니하였는바, 당사자 들 간 작성된 합의각서에도 “(청구인에게) 감사권 및 경영권 권한 없음”이라고 명시하였다. 실제로 청구인은 위 금전 대여 이후 체납법인의 경영에 일절 관여한 바 없고 급여 및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다.

이후 청구인은 OOO과 협의하여 2013.4.6. OOO에 주주명부와 주식지분신고서를 제출할 때 쟁점주식 중 OOO를 OOO에게 반환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법인이 조세를 체납한 경우 체납조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은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이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과점주주 개개인을 기준으로 그 사람이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정해야 하며(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2062 판결 등 참조), 법인의 주식을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지 여부 및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 여부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체납법인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은 것일 뿐 실질주주가 아니었고 체납법인의 경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체납법인을 사실상 지배한 사실도 없다. 더욱이 청구인은 2013년 4월경에는 쟁점주식 중 OOO를 OOO에게 다시 양도하여 형식상으로도 과점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따라서 형식주주에 불과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제39조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며(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5354 판결 참조), 그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된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체납법인은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인이 2011.9.30.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은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서 자신은 형식주주이고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및 경영에 일절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하는 사인 간 작성된 합의각서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청구주장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

명의신탁의 경우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인데, 주식에 대한 담보 설정이 필요했다면 질권 설정이나 주식을 점유하고 공증을 받는 등 다른 방법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했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렵고, 합리적인 담보설정 방법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아울러 청구인과 OOO 간 채권채무관계에 있었다면 채무 상환 즉시 실질주주인 OOO의 명의로 주주명부 변동신고를 했어야 했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고, 채무 변제를 위한 독촉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한편 OOO은 2013.4.10.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는데, 청구인은 아무런 이의없이 2015.8.7. 이를 납부한 사실도 확인된다.

청구인은 2013.4.16. 쟁점주식 중 OOO를 OOO에게 다시 양도하여 형식상으로도 과점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2012.12.31) 과점주주인 청구인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한 것은 정당하다. 또한 국세청 전산상 청구인이 OOO에게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신고한 증권거래세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체납법인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국세기본법」제39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7.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등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체납법인의 기본사항은 다음 <표1>과 같고, 체납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다음 <표2>와 같다.

(나)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9.22.부터 폐업시까지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전업 가정주부로서 체납법인 감사로 등재된 위 (나)기간 동안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고, 국세청 전산상 다른 사업이력이나 소득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OOO은 2013.4.10.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는데, 청구인은 2015.8.7. 아무런 이의없이 납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이행하였다.

(2) 청구인은 자신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2011년 7월 체납법인 양수대금 목적으로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 및 합의각서를 제시하였는데, 합의각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은 위 (가)와 같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실제 OOO원을 대여하였다는 증빙으로 이자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체납법인의 예금거래내역서OOO를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체납법인 양수대금을 대여하였고 이에 대한 담보로 쟁점주식을 양수하였으며 체납법인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급여 등 일체의 금원을 받지 않았으며 이후 OOO에게 쟁점주식 중 OOO를 반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체납법인의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체납법인 주주현황과 관련하여 OOO로 기재되어 있는 OOO 신고 서류 등을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또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하는바, 체납법인이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보유한 체납법인의 지분율은 100%로 확인되어 쟁점체납액 납세의무 성립 당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성립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었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라거나 명의도용을 당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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