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8.20 2015고정10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2.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돌곱창'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시청로에 있는 오션모텔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사고 후 음주량 산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