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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소3268 | 부가 | 2020-01-21
[청구번호]

조심 2019소3268 (2020.01.21)

[세 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입증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인적‧물적시설 등 사업형태를 갖춘 사업자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공사비 산정과 관련한 ◇◇◇의 사실확인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은 일용근로자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을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이 2019.6.7.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5년 제1기분 OOO, 2017년 제1기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은 2018.7.24.~2018.11.2. 기간 동안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해 법인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총 OOO의 바닥재 등 시공용역의 공급대가가 송금된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2019.6.7.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과세내역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현장을 소개받아 고객에게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일용근로자이므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법인은 OOO 바닥재 등을 도소매하는 OOO 총판이고, 고객들은 인테리어 업체나 지물포 건설회사 등이며, 바닥재 등 판매에 부수하여 고객들이 시공원을 소개해달라고 하는 경우 시공면적에 따라 인건비를 계산한 견적을 내고 고객이 이를 승낙할 시에 쟁점법인은 시공원에게 현장을 배정하며 고객편의를 위해 시공원 대신 쟁점법인이 고객에게 일당을 수취한 다음 시공원에게 지급하였다.

(3) 시공원들은 매일 7~8명이 새벽에 출근하고, 출근순서에 따라 현장을 배정받아 그 고객에게 근로를 제공하며 일이 없으면 퇴근하고 있다.

(4) 시공원과 고객이 직접 고용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고 쟁점법인과 고객이 사전에 시공원들의 임금 조건을 정하면 시공원들은 고객과의 묵시적 고용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다.

(5) 청구인이 연간 수취한 금액은 외국인 노동자 수준과 유사하여 인적·물적 수단을 갖추고 자기계산 및 자기 책임 하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형태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은 고객으로부터 시공을 의뢰받으면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자재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공사현장을 소개하고, 시공 완료 후 공사대금은 대표이사 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자재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2013.6.28.부터 2016.10.5.까지 37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송금하였다.

(2) 청구인은 2012.1.31.〜2012.4.16. 기간 동안 바닥공사 하도급업을 영위한 바 있고, 근로계약서 등 근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바 없으며, 시공 이후 하자보수 책임을 쟁점법인이 부담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①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이상 고용된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ㆍ타자ㆍ취사ㆍ경비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일용근로자의 범위) 영 제20조제1호 각목 및 동조제2호 각목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영 제20조제1호 가목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근로단체를 통하여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용근로자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2>와 같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

<표2> 청구인의 사업이력

(나) OOO이 쟁점법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제시한 확인서(2018.10.30.)에 의하면, OOO는 2013.1.1.〜2017.12.31. 기간 동안 고객으로부터 도배공사 등의 명목으로 총 OOO(공급대가)를 대신 입금받아 도배사 등 실제 공사를 한 업체(업자)에게 전달하였고, 해당 금액은 쟁점법인의 수입금액과 관련이 없다고 확인하였다.

(다)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2019.3.20.)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고객 만족을 위해 다수의 장판 시공 기능사 및 도배 기능사를 확보하여 매일 출근순서에 따라 현장을 배정하였고 이들은 현장에서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그 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는 일용직 근로자들로 청구인도 해당 일용근로자 중 한명이라고 확인하였다.

(라) OOO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등의 계좌로 이체한 내역을 보면, 건당 이체금액은 최소 OOO(2013.5.31., 수취인 : OOO)에서 최고 OOO(2013.8.20., 수취인 : OOO)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서는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가르키는 것이라 하겠다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입증자료(OOO의 송금내역과 확인서, 청구인이 2012.1.31.〜2012.4.16. 기간 동안 바닥공사 하도급업을 영위한 사실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인적‧물적시설 등 사업형태를 갖춘 사업자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공사비 산정과 관련한 OOO의 사실확인 내용(쟁점법인은 고객 만족을 위해 다수의 장판 시공 기능사 및 도배 기능사를 확보하여 매일 출근순서에 따라 현장을 배정하였고 이들은 현장에서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그 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음)으로 보아 청구인은 일용근로자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을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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