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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6가단504042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7.부터 2016. 6.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나.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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