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6가단504042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7.부터 2016. 6.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7.부터 2016. 6. 23.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