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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3 2016노286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자동차등록법위반 범행은, 이로 인하여 이른바 ‘대포차’가 유통되어 자동차세 징수 등 국가의 차량관리업무가 저해되고,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이 증가되며, ‘대포차’가 각종 범죄행위에 악용될 우려도 있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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