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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14 2019고단38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7. 22:25경 양산시 B지구 내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심근경색 증상이 발생하여 약을 먹으러 급히 귀가하는 과정에서 범한 범행인 점, 중증장애인인 형을 부양하고 있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음주운전 전과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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