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5.경부터 2013. 5. 14.경까지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령시 B에 있는 약 130㎡의 건물에 ‘C’라는 상호로 탁자 13개, 냉장고, 가스렌지 등의 영업시설을 갖춘 다음 민물매운탕 등을 판매하여 일 15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동종의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다섯 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멀지 않은 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영업장 규모 및 매출액의 정도, 미신고 영업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다시는 미신고 영업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