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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0.25 2017가단56554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6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갑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44,6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0.(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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