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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2.19 2015고단4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달 2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6.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달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10. 31. 16:00 경 공주시 학 봉리에 있는 부흥 숯불 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토 실 다육 농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팩스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 경위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⑴⑵(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서( 음주 운전 전력 4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동종 범행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에서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사실,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제 62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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