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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일부지분에 대하여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청구인들이 합의해제한 부동산의 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955 | 지방 | 2014-12-1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955 (2014.12.17)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들은 2013.12.3. 쟁점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을 각각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 때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그 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 지분을 정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행위가 당연무효가 되지 아니한 이상,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들 중 OOO는 2013.12.3. OOO소재 건축물 2,955.5㎡(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OOO(OOO의 배우자)의소유지분(2분의 1)을, OOO는 같은 날 이 건건축물에 대한 OOO의소유지분(2분의 1)을 증여를 원인으로 각각 취득한 후, 2013.12.4. 처분청에 취득세 등 OOO원 및 취득세 등 OOO원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나.청구인들은 2014.1.9. 일부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청구인들의 취득지분을 각각 2분의 1에서 4분의 1로 등기사항을정정하고, 2014.2.24. 처분청에 위 취득세 등의 일부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3.17. 이를 거부하였다.

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2014.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배우자들의 소유지분(2분의 1)의절반에 해당하는 지분인 4분의 1을 각각 청구인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하기 위하여 법무사에게 등기를 위탁하였으나 법무사의과실에의하여 청구인들이 이 건 건축물의 지분 2분의 1을 각각 취득한 것으로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이 건 건축물의 지분 4분의 1을 청구인들 명의로 이전하는 것으로 정정등기를한 것인바, 이는 법무사의 중대한 실수에 의한 것임이 법무사(여직원)가친필로 작성한 매매계약서, 법무사가 취득세 등을 변상한 사실 및 OOO이 발행한 부동산업 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증여계약일(2013.12.3.)에 취득세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하겠고, 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이상, 설령 그 취득신고에 착오가 있어 합의해제로 인하여 소유권 지분을 정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조세채권에는 달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이 증여 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일부지분에 대하여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청구인들이 합의해제한 부동산의 지분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들과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알 수 있다.

(가)청구인들이2013.12.4.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신고시 처분청에 제출된 청구인들의증여계약서에는 계약일자가 2013.12.3.이고, 청구인들의 배우자들의 각 소유지분(2분의 1) 전부를 청구인들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2013.12.4. 위와 같은 내용으로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되었다가 2014.1.9. 일부합의해제를 원인으로이 건 건축물에 대한 청구인들의 소유지분을 4분의 1로 변경하여 각각소유권변경등기를 하였다.

(나)청구인들은 당초 처분청에 제출한 증여계약이 착오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들이 위임한 법무사 사무소의 여직원이 작성하였다는 증여계약서 및자인서, 청구인들과 청구인들의 배우자들이부동산업공동사업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증 및 취득세 등을 반환받은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고 있다.

(2)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해당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부동산의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며,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1995.9.15. 선고 95누797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들은 2013.12.3. 이 건 건축물의지분 2분의 1을 청구인들의 배우자들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각각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착오로 인한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청구인들이 취득한이 건 건축물의취득지분 2분의 1을 4분의 1로 변경하였다하더라도 당초취득세 납세의무성립시에 당연무효의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이상, 이미 「지방세법」에 따라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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