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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6 2016노35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음주 측정거부 등으로 8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원심 판결 선고시 법정 구속되어 3개월 이상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095% 로 그리 높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7m에 불과 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 하면 위 집행이 유예된 형도 복역하게 되어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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