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1. 02: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LPG충전소’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도두삼거리 방향에서 제주서중학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27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모닝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지하여 있는 위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아래다리 후근육군 손상을, 위 모닝 승용차의동승자인 피해자 H(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제주시 외도일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차량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