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8.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범죄사실로 2020. 7.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기소되어 2020. 10. 19. 벌금 600만 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으며 위 약식명령이 2020. 11.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 04:0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JEEP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재범 확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20형제23036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2020년 7월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과 1달이 지나기 전 다시 같은 죄를 범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도 0.222%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다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를 이탈하여 차량 앞바퀴가 농지에 빠졌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