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청소년유해매체물 배포의 점 피고인은 2013. 6. 12. 23:2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앞 횡단보도에서 ‘D카페, 3만 9천원, E’라고 기재된 전단 20장을 뿌림으로써,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전단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2. 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선릉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르네상스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 확인), 수사보고(여성가족부 고시 제2010-34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청소년유해매체물 배포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 차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더 이상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그 죄질과 범정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