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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1 2018가합57294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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