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3.14 2018고단207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17:0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불상의 손님들에게 “호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돈은 받지 않을테니 그냥 나가라”며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35분 동안 위 식당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자료, 피의자 A 체포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폭행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속하지 아니하고 동일 피해자에 대하여 같은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