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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07. 12. 18. 선고 2007구합2765 판결
농기구를 보관할 창고건물로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제목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요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는 농지로 볼 수 있으나 위 번지에 사업자등록한 사실 등에 비추어 농장경영에 사용한 창고로 볼 수 없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31,011,6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의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32,011,630원'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6. 30. 포천시 신읍동 000 창고용지 1,441㎡ 및 그 지상 조립식 경량판넬구조 창고 164.7, 같은 동 000-0 도로 70㎡를 양도하였으나,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양도할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토지와 창고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2006. 9. 1.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31,011,63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6. 9. 29.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 3. 30.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갑1, 2호 증(가지번호 포함), 을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포천시 신읍동 000-0 일원에서 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전업농민으로서, 1981. 6. 26.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농지와 농로로 이용하다가 1995. 9. 29. 농작물 및 농기계 등의 보관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농지로 이용되던 부분 지상에 위 창고를 건축하여 양도일 현재 농가창고로 사용 하였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양도일 현재 원고의 농장경영에 필요한 창고 및 농로의 부속토지이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5. 12. 31. 부령 제 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농지경영에 직접필요한 시설로서 이를 농지라고 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않고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29. 법률 제77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은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인 토지의 양도소득에 한하게 된다. 그리고 이때 농지라 함은 전 ·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 퇴비사 · 양수장 · 지소 · 농도 · 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은 비과세 또는 면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토지가 2005. 6. 30. 양도당시 원고의 농장 경영에 직접 필요한 창고 및 농로의 부속토지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하여 사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8호 증의 기재는 아래에서 인정되는 각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3 내지 7호 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3, 4, 5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이 사건 토지의 양도 전에 ○○ 산업 등이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바 있고, 특히 주식회사 ○○○○는 1998. 12. 10.부터 양도 시까지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시멘트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점, ② 원고 또한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1999. 9. 2.부터 2005. 2. 28.까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가 2005. 6. 30. 양도당시 원고의 농장경영에 직접 필요한 창고 및 농로의 부속토지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그 양도 당시 농지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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