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2.11 2014노1401
병역법위반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므로,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것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소집대상자’임을 전제로 했던 공소사실을 ‘현역입영대상자’로 맞추어 수정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당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 이후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