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652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8.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8. 23.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친형인 D을 통해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입영대상자 통지서
1. 사실확인서,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의하여 보장되므로,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데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