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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7 2016가단525025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00,832,793원과 그 중 28,368,447원에 대하여 2016. 12. 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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