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7 2016가단525025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00,832,793원과 그 중 28,368,447원에 대하여 2016. 12. 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00,832,793원과 그 중 28,368,447원에 대하여 2016. 12. 7.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