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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0 2015가단2950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1. 6. 15. 선고 2001가소54813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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