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0 2015가단2950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1. 6. 15. 선고 2001가소54813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1. 6. 15. 선고 2001가소54813 판결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