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울산 북구 C 임야 58,017㎡(이하 ‘본건 임야’)의 7/27 상당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거나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 2007. 12.경 본건 임야에 주거용도의 12.5m × 5.8m 크기의 비닐하우스 1동과 야외작업장 용도의 7.4m × 4.3m 크기의 비닐하우스 1동을 각 설치하고,
2. 2008년 일자불상경 본건 임야에 5.5m × 3.8m 크기의 창고 1동을 건축하고,
3. 2009. 10.경 본건 임야에 길이 약 500m 길이의 철제 휀스를 설치하는 한편 절토하여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 1,593㎡의 면적의 형질을 변경하고, 4.0m × 2.5m 크기의 창고 1동을 건축하고,
4. 2011. 2.경 본건 임야에 5.8m × 3.8m 크기의 축사 2동을 각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실측도, 항공사진, 현장사진첩, 임야대장, 임야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불법행위 적발 관련자료(2008~2009년)
1. 원상복구 1차 계고서, 원상복구 2차 계고서, 최종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구조물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