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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2 2015노1628
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2. 10. 23.경 10,000,0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등의 정상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펜션 건물 2동 및 그 부지를 매도하고 매매대금으로 합계 386,152,000원(=펜션 중 ‘다’동 매매대금 200,000,000원 ‘나’동 매매대금 186,152,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마쳐주지 않고 제3자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합계 560,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으로서, 피해액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야기되었고, 피해 변제를 위하여 상당한 시간이 부여되었음에도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변제되지 않아 당심에 이르러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경제상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배임범죄군 >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2년~5년]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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