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02.22 2013고정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3. 20:05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B 쏘나타투 승용차를, 경북 울진군 C 집 앞에서 같은 리 소재 두산아파트 앞까지 약 5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