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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9 2015나35840
각서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9. 19. 원고에게 8,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잔금 6,000,000원(= 8,000,000원 -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2012. 3. 7. 원고의 처 C과 경기도 화성시 D 소재 ‘E 어린이집’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C이 동업계약을 위반하여 피고는 2012. 9. 8. 동업에서 탈퇴하였다. 피고는 동업탈퇴 후 원고의 협박과 민원제기에 어쩔 수 없이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합계 38,294,2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원고와 원고의 처 C을 상대로 위 38,294,2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가 오히려 원고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2)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원고와 원고의 처 C을 상대로 피고 주장과 같이 38,294,2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16. 7. 12. 피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가단39689)}.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잔금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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