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이유
1. 피고 C, D, E, F, G, H, I, J, K, L, M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였던 A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7. 2. 4.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인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고 소송을 수계하였다. 또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대한 공동 근저당권자였던 O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사망하고 피고 F, G, H, I, J, K, L, M, N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피고 C, D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피고 E, F, G, H, I, J, K, L, M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N에 대한 청구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A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7. 2. 4.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인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고 소송을 수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N은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양구등기소 1982. 3. 29. 접수 제97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