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3.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주취상태로 D 레조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에 있는 45번 국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지 방면에서 안성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량 운전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위 도로변을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E(4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돌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시체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초범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G 소속 연구원으로 12년 가량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등을 참작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은 교통사고 후 도주 제3유형의 기본영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