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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3 2017가합2014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894,8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0.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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