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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17 2020노403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배상 신청인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가 차량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명의 이전을 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차량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인에게 차량 매매대금을 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반환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그 경위 및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보낸 1,690만 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면서 든 생활비, 피고인이 사용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타당하여 수긍이 가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4.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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