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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4.24 2013노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2,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과외교사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피해자 가족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자신이 가르치던 어린 학생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고, 그 기간도 장기간에 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 사실 중 세 차례의 범행은 과외교습 중 피해자들의 자세가 흐트러지면 자세를 바르게 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끌어 당겨 책상 앞에 앉히는 과정에서 피해자들과의 신체 접촉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낄 정도에 이른 것으로서 그 추행의 정도가 약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모친이 있을 때에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자세를 교정해준다는 명목으로도 그러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민감한 사춘기 청소년의 허리, 허벅지, 겨드랑이, 엉덩이 등을 손으로 만졌으므로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1회의 범행은 극히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2회의 이종 벌금 전과만 있을 뿐 아무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의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피해자들의 어머니인 F의 법정 진술 공판기록 140쪽 에서는 ‘법의 심판에 맡기고 싶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처벌의사가 있는 것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이는 법정 출석에 따른 부담과 증언 과정에서 생긴 일시적인 감정의 변화로 볼 수도 있어 완전한 합의의사의 철회로 평가하기 어렵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적 충격에서 회복되어 일상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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