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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04 2019가단50005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소외 B,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원고에게 329,139원 및 2019. 1.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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